Wednesday, October 08, 2008

Prof. José Álvarez Junco, reconociendo a las víctimas de injusticias pasadas

This is the interview of Prof. Jose Alvarez Junco by 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 during his visit to our commission. Prof. Alvarez Junco was the president of the Ministry of Presidency in Spain, who first drew drafts of "Historic Memory Law" to recognize victims from the Spanish Civil War and Franco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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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WORLD RADIO 2008-10-03

‘Seul en contacto con el mundo’

Prof. José Álvarez Junco, reconociendo a las víctimas de injusticias pasadas

En Corea existe la Comisión por la Verdad y la Reconciliación, que trabaja para esclarecer los casos de violencia y persecución que hubo en el período de dominio japonés, la época previa y posterior a la Guerra de Corea y los años de dictadura y los gobiernos autoritarios.

En realidad, la tarea de la búsqueda de la verdad histórica y del establecimiento de medidas a favor de las personas que fueron víctimas de injusticias pasadas no es exclusiva de Corea.

España, por ejemplo, es un país que hizo y está haciendo muchos esfuerzos en este sentido. Y el fruto de su dedicación es la Ley de la Memoria Histórica, mal llamada de esta manera por la prensa según el experto que ayudó en pensarla, el profesor José Álvarez Junco.



KBS WORLD RADIO

‘서울리포트’

호세 알바레스 훈코 교수, 지난날 사회의 불법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희생자들을 인정하면서

한국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발발 전후와 군부독재 및 권위주의 통치기간동안 자행되었던 정치폭력과 인권침해사건 등에 대해 조사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존재한다.

실제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지난날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려는 사회적인 움직임은 한국 만에 과제가 아니다

스페인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의 다양한 노력을 해 왔던 국가 중 하나이다.
호세 알바레스 훈코 교수는 언론에 의해 잘못 붙여진 이름이지만 ‘역사적 기억법’이 바로 이러한 스페인의 꾸준한 노력으로 탄생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하선 리포터


□ 다음은 지난 30일 KBS WORLD RADIO와 갖은 훈코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2005년 12월 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본 기관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발발 전후와 군부독재 및 권위주의 통치기간 동안 발생했던 사회 부조리와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난날 자행되었던 정치폭력 사건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위원회와 이러한 사회단체들의 활동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으로 세계 각국들은 과거에 자행되었던 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 중 하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서는 10개월 전 ‘역사적 기억법’이라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오늘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콤플텐세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호세 알바레스 훈코 교수를 모시고 약 열 달 전 스페인 의회에서 통과된 ‘역사적 기억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문 : 교수님께서는 이번 주 서울에서 강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답 : 10개월 전 의회에서 통과된 ‘역사적 기억법’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프랑코독재와 내전시기의 희생자들을 위해 마련된 법적인 조치입니다.

문 : 본 법안을 ‘역사적 기억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본 법안의 명칭은 역사적 기억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칭은 언론에 의해서 불리워진 이름인데 사실 홍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의 내용은 명칭처럼 역사에 대한 기억을 정립한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역사적 기억이 아니라 프랑코 독재시대에 발생했던 역사적 진실을 정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법안의 명칭은 좀 긴 데요. ‘내전 및 독재기간 중 처벌 및 폭력 피해자를 위한 권리 인정 및 확대와 조치를 위한 법안’ 으로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정권 하에 희생된 사람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문 : 어떠한 스페인의 정치사회적인 배경에서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답 : 2004년부터 사회당 당수인 사파테로(Zapatero)총리가 집권한 이후 적극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사파테로 정권의 정책은 시민의식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이러한 기본 정책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문 :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대통령부 정치․헌법학 센터장으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교수님이 담당했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위 언론에 의해 불리워지고 있는 ‘역사적 기억법’이 만들어지는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 : 한마디로 본 기관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자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스페인의 현안 문제와 관련한 정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 기억법’의 법안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부분을 제가 직접 썼습니다. 또한 본 센터의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스페인의 경우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타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세미나나 학회 등 다양한 행사를 조직하고 개최했습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인데요.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시간으로부터 스페인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스페인에서만 발생했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시민의 양심에 다소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문 : 이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항목을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 본 법안의 항목은 20개로 이루어졌고, 분야로 나눈다면 6~7분야 정도 아닐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약 3년간의 내전과 40년간의 독재기간 동안 희생된 희생자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이들의 희생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인정부분인데요. 즉 당시 희생되었던 희생자들을 개별화하고 이들의 희생사실을 개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사실 스페인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과 정치범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경제적 보상 방안이 검토되어 왔었는데, 본 법안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보상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당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발굴 작업입니다. 현재 약 3만구의 시신이 피해지역 전역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들이 희생자의 시신이 매몰된 지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도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신발굴이 이루어져 적절한 방법으로 수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본 시신 발굴 작업을 주도하지 않으나 이러한 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족, 혹 이해 당사자, 사회단체 등을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에 대한 신원확인 때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즉 시신의 신원확인과 발굴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물과 공간 내에 설치된 조각과 기념물 중 내전과 독재에 대한 찬양을 주제로 만들어진 기념물들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문 : 본 법안이 통과되었을 당시 사회적인 여론은 어떠했습니까?

답 :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당시 제1야당이었던 국민당과 보수계층이 입법을 반대했으나, 법안이 통과된 이후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역사기억의 회복 등 시민 사회단체는 법안의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사회당의 재집권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국민당은 오히려 이전보다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한편 가르손 판사는 개인적으로 당시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했는데, 그는 이러한 사건이 집단희생 성격의 사건으로 UN인권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문 :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 활동과 희생자의 희생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유명한 19세기 스페인 철학자의 어구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싶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향후 이러한 일들을 반복할 운명에 처해 있다’ 는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실 1970년대, 1980년대, 90년대와 2000년, 그리고 현재 스페인사회는 1930년대와는 아주 상이합니다. 결코 당시 일어났던 내전과 같은 일들이 현재 사회에서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어구는 ‘우리들은 희생자들에 대해 빚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약간은 문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서 말한다면 당시 정치폭력에서 희생된 희생자들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희생된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현재 민주사회에 살고 있고, 민주사회란 결국은 허위나 은폐가 아닌 진실에 기초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문 : 한국의 경우도 지난날 독재정치 하에 스페인처럼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고, 현재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답 : 저는 한국의 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아닙니다. 스페인과 한국은 다소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스페인은 3년간의 내전을 겪은 후 군부독재 정권이 들어섰고 이러한 면에서 한국도 비슷한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스페인의 경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북한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국가로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전쟁은 50년대에 발생했고, 스페인 내전은 30년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스페인 내전에서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책임자들은 현재 모두 사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와는 아주 다르지요. 따라서 한국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문제와 가해자에 대한 규명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차이점을 다시 말한다면, 첫째 한국은 스페인과 달리 아직도 북한과 같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위험요인을 이용하는 보수주의자들과 지지자들이 건재합니다. 즉, 아직도 약간의 냉전 요소가 잔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가해자가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군부독재 기간의 가해자중 에는 다수가 생존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의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겠지요.

문 : 스페인의 과거사 규명 작업이 한국에게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의 이러한 경험은 한국에서만 일어났던 끔찍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었고, 이미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이 있고, 성공을 거둔 국가들도 있습니다. 바로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등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 사례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러한 과거사 규명 작업을 먼저 시작했고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보다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국의 상황이 다르지만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 훈코 교수님의 말씀대로 한국과 스페인의 상황은 매우 다르지만, 스페인의 경험이 한국에 큰 도움을 주리라 기대합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