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10, 2009

First Compensation Package from the ROK government over the Bereaved Families of Ulsan Bodo League Victims

The Bodo League, a.k.a., the National Guidance Alliance [국민보도연맹 in Korean], was a government subsidized organization to have those with the leftist leaning tendency registered and aim to convert them into the prevailing ideology of the time in the ROK. Later (shortly before the war and the beginning stage of the Korean War), those registered in the League were regarded as direct threats to the state, became subjects to a large number of massacres and summary executions. The South Korea's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today,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victims of Ulsan Bodo League Massacres, and thus providing compensation for their losses. Regardless of the scale of the compensation package, the ruling is significant since it is the first of the same kind.

법원 "울산보도연맹 유족에 200억 배상"보도연맹 사건 관련 국가 배상 첫 인정(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200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지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숨진 장모씨의 아들 등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합계 51억4천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1950년을 기준으로 한 액수이고 선고 당일까지 매년 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액은 200억여 원에 달한다. 정부가 좌익관련자를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1949∼1950년 조직한 국민보도연맹은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6ㆍ25 전쟁이 터지자 당시 장석윤 내무부 치안국장은 전국의 보도연맹원 등을 즉시 구속하라고 지시했고 울산경찰서와 국군 정보국은 울산 보도연맹원을 소집ㆍ구금했다가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 고개 일대에서 집단 총살했다. 유족은 희생자의 사망 여부나 사명 경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 4ㆍ19 혁명 이후 유족회를 결성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희생자 유골을 발굴, 합동 묘를 세웠지만 이후 5ㆍ16쿠데타로 묘가 철거되고 진상 규명도 중단됐다. 이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 10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개시, 다음해 11월 말께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명단 407명을 확정했다. 이에 유족은 희생자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고 이 때문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960년에 유해가 발굴됐지만, 유족이 희생자의 구체적인 사망경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등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2007년 위원회의 희생자 명단 발표로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유족은 보도연맹 사건 이후 희생자의 생사에 관한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고 경찰이 진실 규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발표 전까지 국가의 위법에 대한 의심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희생자에게 2천만 원, 배우자에게 1천만 원, 부모와 자녀에게 200만 원, 형제ㆍ자매에게는 100만 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