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23, 2009

Google Korea Head Blasts Real-Name Requirement





Korea's Communication Privacy Law, is it beneficiary for whom?

By Kim Tong-hyung
Staff Reporter

The head of Google's South Korean operations blasted the government's recent attempt to limit anonymity on the Web.

``Our business is based on thinking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and we believe that the real-name requirements do not benefit users in any way and do not contribute to creating a vibrant Internet culture,'' said Lee Won-jin, the managing director of Google Korea in Seoul Wednesday.

``In any country, Google intends to respect the local law and do business within its boundaries. However, since the Internet renders geography irrelevant,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define how far the law of a certain country should extend.

``For services that are not customized or launched particularly for Korean users, we believe it would be better to make our judgments based on moral principles, rather than local law.''

The country has obliged Internet users to make verifiable real-name registrations to post comments on Web sites with more than 100,000 daily visitors since April.

Google, which is reluctant to bend its principles only for Korea and set a precedent that might affect its business in other countries, chose to avoid the requirements by disabling users from uploading videos and comments on the Korean language site of YouTube (kr.youtube.com), its online video service.

However, since the changes are only applied to YouTube's Korean sites, users could easily upload content by setting their country preference to other countries.

This has clearly miffe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the country'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or, with KCC chairman Choi See-joong threatening a review of whether Google is violating the local law with its YouTube decision.

Choi's stance, apparently affected by the sentiment within Cheong Wa Dae and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differed from the initial response by lower-ranked KCC officials, who had been saying YouTube's Korean site wouldn't be subject to the real-name requirements if content uploading is blocked.

Lee, who said the company is talking with KCC officials, stressed that Google's decision to limit YouTube's Korean site represents its commitment to abide by local laws. Google had no discussions with KCC officials before making the YouTube decision, because ``we didn't think there was any need to do so,'' Lee said.

``YouTube is subject to Korean law, because we have launched a localized service,'' Lee said.

``I can't talk about what will happen with our future services, but if we are pressed to make another decision about real-name registration, I believe we will have no other option but to repeat what we did with YouTube.''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been looking at more ways to monitor the Internet, after being repeatedly attacked by bloggers, first for its controversial decision to resume U.S. beef imports and more recently for its supposed ineptitude in economic policies.

The latest attempt comes from the efforts by GNP lawmakers to rewrite the communication privacy law and allow authorities further power to observe and track Web browsing habits.

According to the bill, law enforcement authorities get expended surveillance power beyond fixed-line telephone calls and are enabled to intercept mobile phone and Internet communications, which include e-mail, chats and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calls.

Lee revealed that the company received about 10 requests from Korean investigators last year to hand over the e-mail records of some Korean users of Gmail, Google's e-mail services.

However, Google refused to oblige, arguing that Gmail services are based on servers in the U.S. Despite the possible legal changes here, Lee said Gmail wouldn't become anymore vulnerable to surveillance.

``Gmail is not a service developed for Korean users, and a localized version wasn't launched either,'' Lee said.

``As in any country, we will decide our level of cooperation with local investigators following our judgment of the matter at hand, and considering both the Korean law and our principles.''

Google Korea doesn't operate any servers here for its local services, according to company officials, as even the server for its Korean digital map services is operated by a partner company.

thkim@koreatimes.co.kr

Friday, April 10, 2009

Reverend Gustav Schultz Scholarship by UB Berkeley Korean Alumnae

UC Berkeley's Korean alumnae established a scholarship fund to pay a tribute to the deceased Reverend Gustav Schultz who served the University Lutheran Chapel congregation from 1969 to 1999. The Reverend Schultz led campaigns appealing international alliance concerning Korea's democritization in 1980s.

<버클리대 한인동문 美목사 추모 장학기금 설립>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 미국 서부의 명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한국계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 및 평화적 통일 운동에 기여해 온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 목사 고(故) 구스타프 슐츠를 기리기 위한 기금을 설립했다.

9일 버클리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계 동문과 재학생들은 지난해 12월 `슐츠 목사 기념 장학기금'을 설립하기로 버클리대 측과 약정을 맺었으며 이르면 올해부터 국제 평화 활동에 공헌한 버클리대 학생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위치한 `유니버시티 루터파 교회' 등에서 재직해 오다 2년 전 숨진 슐츠 목사는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구명 운동에 참여해 주목받았다.

그는 한국 민주화 운동을 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1988년 김 전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초청돼 참석했고 남북한 관계자들을 미국으로 함께 초청, 평화적 통일을 주제로 한 포럼을 주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슐츠 목사는 한반도 문제 뿐 아니라 남미 등지의 민주화 운동과 빈민 퇴치 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버클리 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ksy@yna.co.kr

Wednesday, April 08, 2009

A new non-standing commissioner of the TRC, appointed by the current ROK president.

Below is the interview of Kyu-hyung KANG, a new non-standing commissioner of the ROK'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pposing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with such absurd backing reasonings. Following the forcible downsize of the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the change of high positions in other human rights relat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implicates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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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1961년 12월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열린 세기의 재판.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이유로 사형이 금지된 이스라엘에서 비밀경찰 모사드가 납치한 유대인 학살범 카를 아돌프 아이히만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죄목은 반인륜범죄. 다음 해 교수형이 집행됐다.

장면 2.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TV토론. 유명 앵커 버나드 쇼는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마이클 듀카키스 매사추세츠 주지사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부인이 강간당하고 살해돼도 그 범인에 대한 사형을 반대하시렵니까?” 당황한 듀카키스는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

장면 3. 역시 1988년 선거전. 인기도에서 뒤지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조지 부시 측은 매사추세츠 주의 무기수인 흉악범 윌리 호턴이 인도적 취지에서 휴가를 나온 사이 몇 차례의 강간, 무장 강도를 저지른 사실을 간파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듀카키스, 부통령 후보 호턴’이라는 선거 구호를 만들어 사용했다. 듀카키스는 이러한 휴가 제도의 지지자였다. 이 선거전에서 부시는 무난한 승리를 거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범죄에 온정적인 듀카키스’라는 이미지였다.

재작년 정기국회 때 국회의원 상당수가 사형제 폐지안을 발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 쪽으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 법무부는 작년 중순 사형제 폐지안을 반박하는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1일 법무부는 돌연 사형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폐지법안 심의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 한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네 가지로 집약되며 필자는 여기에 대해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려 한다.

첫째, ‘인도주의’적 측면. 사형은 잔인한 형벌이지만 사형수들이 범한 행위에 비해 결코 잔인한 것이 아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가 무시될 때 과연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인가. 이 경우도 어린이 성추행범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이 죽어 간 11세 허모 양 사건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둘째, 사형제는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 중 하나다. 범죄의 대가에서 죽음이 제외될 때 범죄 억지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위에 언급한 호턴의 경우를 보자. 어차피 종신형을 살고 있고 사형선고가 불가능한 당시의 상황에서 그가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쩌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또한 이 논리는 ‘교도소가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고 교정 효과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교도소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셋째, 오심의 경우 돌이킬 방법이 없다. 인간의 판단이 완벽할 수 없고 재판관도 인간이기에 오심의 여지는 있다. 그렇다고 사형제를 없애는 것은 마치 잘못된 자동차 운전으로 매년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에 자동차 운행을 금지시키자는 얘기와 비슷하다. 법무부 보고서도 지적하듯이 현행 재판 제도하에서 사형수에 대한 오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넷째,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물론 과거 사형제도가 악용된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 정치적 이유의 사형선고 사례가 1980년 이후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형제 폐지의 논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올해 돌연 태도를 바꾼 연유도 수긍이 안 간다.

이에 필자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려 한다. 흉악범에 의해 아무 이유 없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람의 가족에게 “그 죄수가 처형돼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형제도를 금지하는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의 동포를 무참히 학살하는 데 일조했던 아이히만을 특별법을 통해 사형을 집행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해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면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현대사

Tuesday, April 07, 2009

Urgent Statement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ROK

ROK's Human Rights Commission has beeing facing the forced restructuring process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released a public statement oppos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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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 강행 방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의견표명



- 09.3.23.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 결과 요약 -

-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의 시기, 절차, 범위는 인권위의 자율적 판단에 기초하여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일방처리 방침에 반대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제령 개정절차는 유보되어야 한다.
- 합리적인 사태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장과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긴급 면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며,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신속히 직제령 개정절차를 유보할 것을 요청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이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유엔의 파리원칙 등 국제인권규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독립성’의 심각한 훼손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를 조정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직제변경 권한 행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침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2001년 출범 당시부터 중요한 사안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야를 초월한 정당 및 시민사회의 총의에 따라 행정부가 임의로 관여할 수 없는 독립기관으로 탄생했다. 독립성은 지난 8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전체 진정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 조건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임에도, 범정부적 국가 시책에 동참할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사원의 조직체계 재정비 권고를 대승적으로 수용했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국가인권위 조직과 인력 실태를 점검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대국대과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는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갖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어떠한 분석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책임있는 정부기관의 태도라 볼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조직진단 결과를 제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가인권기구의 3대 기능(조사, 정책, 교육홍보)을 무시하고 있다. 1개 본부에서 각각 수행하던 정책과 교육업무를 각 1개과 수준으로 축소해 업무 공백이 예견된다. 정책 업무가 마비된다면 국가인권정책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중단된다. 인권교육이 축소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는 한국이 국제인권 분야에서 공들여 쌓아올린 성과를 일거에 허무는 것이다. 한국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재선된 나라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국이자 내년 초 의장국 합의추대가 유력한 국제사회의 역할 모델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년 사이 두 번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긴급 서한을 발송한 까닭이 여기 있다. 국정과제로 인권외교 강화를 내걸고 국가브랜드위원회까지 만들어 국가의 품위를 높이고자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조직개편 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각계의 의견 등을 반영해 노력을 기울여온 것에 대해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실례로 지역사무소를 1년간 존치한 뒤 조직진단을 통해 존폐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은 지역사무소의 필요성 및 지역사회의 인권상황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직개편 강행 처리를 통보한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매우 중대한 사태로 규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이 ICC 총회 참석까지 취소하며 긴급 전원위원회를 소집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인권기구의 생명이라 할 독립성이 위기를 맞은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해 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침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한다. 인권위원들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 등의 선출과 지명을 거쳐 임명됐다는 점에서, 오늘 전원위원회의 의견은 3부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결정이다. 모쪼록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인권위 조직축소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잣대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을 다시금 명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의 위상이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절차와 과정의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침해라는 비상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주문한다. 또한 합리적인 사태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장과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긴급 면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 3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